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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주말에 계약하자는 집주인, 전세 사기일까?

2022-08-01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요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 보는 분들, 많죠. <br> <br>주말 계약을 조심해라, 금요일에 계약하면 안심할 수 있다, 말들이 많은데 사실인지 알아봅니다. <br><br>대출이 껴 있는 집을 사거나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그만큼 구매자가 낼 돈은 줄어들죠. <br> <br>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,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있는데요. <br> <br>이런 전셋집,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. 실제 사례를 볼까요. <br> <br>깡통 전셋집 26채로 사기 행각을 벌인 중개 보조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'시간차 계약'을 하거나, 금요일에 대출받고 주말에 전세 계약을 맺는 '주말 계약' 수법을 썼습니다. <br> <br>등기부 등본에 대출 이력이 생기기 직전, 바로 그 틈을 노린 거죠. <br> <br>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로 맡긴 집은 세입자가 기피하니까 이런 수법까지 쓴 겁니다. <br> <br>결국 이 중개 보조원은 대출금을 안 갚아 집이 모두 경매에 넘어갔고요. <br> <br>세입자 17명, 보증금 약 10억 원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. <br> <br>이런 사기, 주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세입자이거나,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일어났는데요. <br> <br>비슷한 다른 집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힘든 점을 노린 겁니다. <br> <br>또,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소 접수 직후 효력이 생기지만 전입신고는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 <br> <br>집주인이 전세계약과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, 어느 요일에 계약해도 불리한 건 세입자인 것입니다. <br> <br>[엄정숙 / 변호사(공인중개사)] <br>"어떤 날짜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. (전세)사기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다고…" <br> <br>될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, 신속히 전입신고를 해야 만일의 상황에도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 박정재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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